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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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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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