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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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9조의3 제1항),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유치원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 그것이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의 일부로서 관리되는 교육기관임이 분명하다.
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 이□□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석부에 최○원이 출석하였다고 잘못 기재함 o 교원처우개선비 부정수급 -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 원고는 공립교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고로부터 교원처우개선비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