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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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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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1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