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21.3.23, 2023.9.27>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2021.3.23>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912024. 7.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021. 11. 23. 피고 및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교사에게 위와 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을 송부하였다. 다. 교육부 B과장은 2022. 1.

헌법재판소 2017헌마604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수석교사는 학생의 교육 외에도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으며(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 이러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수를 경감하고 연구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공고는 수석교사가 고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182022. 8. 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향을 주게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근로제공의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원감의 업무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원장의 근무체제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염려도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헌법재판소 2017헌마6022019. 4.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헌법재판소 2017헌마6012019. 4. 11.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교장은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를 부여받은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석교사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

인천지법 2018구합526282019. 4.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는 점(제1조, 제5조의2),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로 인해 유치원장 개인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494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가.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072009. 9.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인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