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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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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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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