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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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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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