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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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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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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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