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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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