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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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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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8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41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