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ㆍ제17조ㆍ제18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