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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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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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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64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그 밖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보호자 대신 유아를 돌보는 기능 또한 일부 수행한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2조 제6호). 또한 유치원은 어린이집 등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을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의하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치권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1호)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1일 4~5시간으로 편성·운영하며, 유아의 발달 수준, 계절, 천재지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182022. 8. 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나) 판단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부고시 2019-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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