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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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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0조 (유치원규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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