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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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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0조 (유치원규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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