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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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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 (관할)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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