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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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8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이 집단소송법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 집단소송법 및 자본시장법 중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집단소송법제3조(적용 범위)?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소자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 적합성 여부 - 적용 범위 관련 가. 관련규정 이 법원이 이 사건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집단소송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청구권에 관한 것이어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정도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 발행회사 등의 법령 위반행위로 문제가 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피해기간 동안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일부를 처분하였으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식이 언제 취득한 주식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피해기간 중 일부 매도한 구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나.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범위 요건 충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대표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인수인으로서 증권신
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이 유】1. 대표당사자들 주장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