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소송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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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8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적합성 여부 - 소송허가 요건 가. 관련규정 및 쟁점 이 사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이 증권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다.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이른바 다수성 요건) 가) 집단소송법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