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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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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7마58832018. 7. 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92017. 8. 4.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타증권의 위 주장은 본안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허가절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 충족 여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총원’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562016. 9. 29.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서 정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동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 적합성 여부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가. 관련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는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마40272016. 11. 4.
소송허가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2015. 2. 6.
소송허가사건

사건 본안소송의 총원의 범위는 특정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총원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 충족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었던 소외 1이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의 사임허가를 받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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