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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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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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