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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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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582024. 5. 23.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 이 사건 청구 중 원고5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5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원고1 내지 4와 동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5 또한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1에게 유족급여

헌법재판소 2008헌바482009. 1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② 생략 [관련조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187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2007헌바332008. 4. 2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을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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