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9.4.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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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가.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부터 규제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되었던 점, 허용되었던 시기에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매립대상 폐기물의 절단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의 분리ㆍ선별ㆍ파쇄행위까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던 점, 2017년 이를 다시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
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4호).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관계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에 따른시행령 제9조가 다시 위임하여 보관기간 제한규정을 둔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건설폐기물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구분 수집·운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