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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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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1.15>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2건

대법원 2022다2140402026. 1. 2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산재보험제도 및 정책의 정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종래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헌법재판소 2020헌마1392024. 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나. 침해의 최소성 (1)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부산고등법원 2023누232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0144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등 참조).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구

부산고등법원 2022누23135
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발주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9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등

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험료징수법도 제5조 제3항에서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서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게 피보험자와 같은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212
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

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3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였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387
피보험자격확인

는 보험관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참여자 모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109
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

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67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험법상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을 망인의 ‘사업주’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구고등법원 2021누4329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 인건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보수총액 산정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951
근로자성불인정취소

1)관련 법리 가)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193
부과고지사업자 조사부과 사전통지 처분 취소

수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통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고용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039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이므로, ○○○는 엄연히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