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