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3.6.4, 2019.1.15, 2022.12.3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5>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신설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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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1863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706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는 납부일인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위 조항에
810원 × 16/1000 × 362/365일) + -6,518원(= 2,447,81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42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오납 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의 적법 여
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
귀속 산재보험료와 그 후의 산재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잘못 낸 보험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위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사업 수행주체는 이를 납부받는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과납액 충당과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과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