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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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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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