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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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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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