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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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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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