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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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