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②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