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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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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신뢰성ㆍ공정성ㆍ명료성 및 비교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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