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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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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의4 ((손해배상책임))

제61조의4 (손해배상책임)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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