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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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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의3 ((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제61조의3 (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①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사실과 업무를 위탁한 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제5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은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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