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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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에 한하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이하 "환매금지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약관에 수익자의 환금성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자산운용회사가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신탁할 수 있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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