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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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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자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ㆍ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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