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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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4조 ((자산보관회사))
제24조 (자산보관회사)
①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자산보관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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