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 ((수탁회사))
제23조 (수탁회사)
①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