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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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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 ((수탁회사))

제23조 (수탁회사)

①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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