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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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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