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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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1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181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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