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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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제2조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업(이하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와 그 임ㆍ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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