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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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8조 ((임원·감독 등))
제148조 (임원ㆍ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ㆍ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