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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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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①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이하 "투자일임자산"이라 한다)의 운용현황

2. 당해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중 특정자산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실적 및 잔액

③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방법, 투자결과의 고객에 대한 통보, 수수료, 영업내용의 공시, 영업광고 그 밖에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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