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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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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5조 ((투자자문회사))

제145조 (투자자문회사)

①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투자자문업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투자일임업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ㆍ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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