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44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하일 것
2.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③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상호중에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ㆍ제217조제2항ㆍ제224조ㆍ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2호 는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경고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제2항, 제144조의3 제1항, 제4항, 제144조의10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되, 무한책임사원(회사도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과 유한책임사원을 두고 무한책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내지 제22조, 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18 등 나. 판단 근거 법률 2: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제389조 등 다. 판단 근거 법률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이하 등
(가) 공소외 198 주식회사 및 공소외 118 주식회사의 설립 2004. 10. 5. 법률 제7221호로 일부 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제144조의2에서 상법상 합자회사인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도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5. 1.경 재경부를 퇴직하고, 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