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0.5>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당해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당해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산정방법ㆍ공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