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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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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제144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①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보호 및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제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위준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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