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제144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①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보호 및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제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위준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의 효력(무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위 약정의 효력(무효)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 및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업무집행사원) /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제3자가 투자자에게 한 이익 보장 약속이 외형상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 행위의 일부로 이루어졌고,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