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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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0 ((업무집행사원 등))
제144조의10 (업무집행사원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중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는 제14조 및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