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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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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투자회사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다.

③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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