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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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①자산운용회사등은 다른 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는 모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자간접투자기구는 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외의 다른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모간접투자기구 및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 간접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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