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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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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9조 ((합병))

제119조 (합병)

①투자회사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③제106조제1항ㆍ제5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주식"으로,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로 본다.

④「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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