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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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10조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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