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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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안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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