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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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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②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이를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주주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

③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간접투자자 및 간접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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